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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30 2014가단39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합판 도소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목재합판을 공급하고 2014. 9. 30.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금이 28,103,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1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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