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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71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0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에게 도장, 도금된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59,304,3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9,304,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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