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정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역동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고'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