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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79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A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F06층 46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의 단체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6. 2.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3. 8.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4,227,160원 및 그 중 원금 2,903,6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1. 5.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422,530원 및 그 중 원금 1,844,9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관리비채권 중 소 제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주식회사 A쇼핑몰관리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이 없다.

나. 2011. 7. 11. 이전 발생한 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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