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경 피해자 합자회사 C( 대표사원 D) 의 전 운영자인 E으로부터 관광버스 1대 (F )를 지 입료는 면제하고 차량 할부금은 16개월까지 E이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에 인수한 이후 E이 위 할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관광버스를 매도 하여 급한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하 순경 남양주시 G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관광버스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500만 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 1944 전원 합의체 판결 (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 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 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 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 입회사로부터 운행 관리권을 위임받 은 지 입 차주가 지 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 입 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 받은 사람이 지 입 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 4월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령)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 불구속 : 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