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53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나. 원고 B에게 82,178,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장은 2012. 2. 17. 수원시 고시 F로 수원도시계획시설(G)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1> 대상토지란에 기재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였다.

순번 대상토지 (수원시 권선구)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1 H 답 173㎡ 중 126/173 A 2012. 11. 20. 2 I 답 51㎡ B 2012. 6. 22. 3 J 답 560㎡ B 2012. 6. 22. 4 K 답 379㎡ C 2012. 5. 15. 5 L 답 223㎡ C 2012. 5. 15. 6 M 답 232㎡ D 2012. 5. 23. <표1>

다. 피고는 2019. 3. 27.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관련규정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