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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6:4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 4번 방 앞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G(27 세) 과 H이 선배인 피고인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마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골절 부위에 대하여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수술 당시 고정시킨 금속판을 제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함께 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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