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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18 2015고단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1:00 경 전 남 진도군 B, 2 층에 있는 C 치킨 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위 치킨 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우측 하악 각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현장사진, 엑스레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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