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나3263
약정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 물의 반환으로 2,422...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소장 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날’ 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 1 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2.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 본 역시 2020. 2. 15.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20. 4. 23. 원고가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타 채 34376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제 1 심판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20. 4. 24.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