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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작량감경 부분의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제55조 제1항 제6호”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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