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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04 2015고정1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논산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엄나무와 옻나무 뿌리가 피고인의 땅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불상의 위 엄나무와 옻나무 약 12주를 수동쇠톱과 낫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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