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19 2017가단15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전남 완도군 B 대 153㎡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전남 완도군 B 대 153㎡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