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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02 2020가단203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 남 완도 군 C 대 377㎡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8. 30. 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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