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2.26 2019가단6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전남 장흥군 D 대 860㎡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9.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전남 장흥군 D 대 860㎡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9.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