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68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9,595,268원 및 그 중 71,927,215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9,595,268원 및 그 중 71,927,215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