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8 2017가단62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8,094,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8,094,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