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8 2017가단62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8,094,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