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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95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75,768,044원 및 그중 130,028,689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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