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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7고단19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00: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편의점 내에서 구입한 맥주 2 캔을 마시는 것에 관하여 피해 자가 위 편의점 밖에서 마실 것을 요청하자 “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나, 시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편의점 출입구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30 분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 내역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출입구에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히 이전에 폭행,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8.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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