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44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 세, 여) 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0:04 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그 곳 현관문 번호 키를 떼 낸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약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가족 간의 노모 봉양에 따른 의견 차이, 침입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