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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0 2014가합102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토지 매수를 위한 부수적 업무의 수행을 위임하기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서 ◎ 부지 소재지 : 부산 기장군 B 외 인접 19필지 ◎ 부지 면적 : 9,575㎡(약 2,896평)

1.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매입 컨설팅용역 제공 관련사항과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제공의 범위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용역제공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사유지)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한다. 나) 해당 부지 내 경작자 및 지장물을 정리하도록 한다.

3.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및 지급방법 가) 용역비 총금액 : 금 육억원 정(₩600,000,000원) 나) 지급방법 - 컨설팅계약 체결시 ₩20,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전부에 대한 계약체결 완료시 ₩80,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전부에 대한 토지잔금 지급시 ₩500,000,000원 다) 토지매입대금을 평균 평당 278만원(총액 78억 8천만 원 한도)으로 매입한다. 5. 계약의 해제 가) 피고가 위 제2항의 의무를 일부라도 불이행시 본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자동 해지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상기 비용지급 불이행시 피고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피고에게 귀속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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