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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0 2017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중국 청도에서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불리우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총관리 자로,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대출 사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속칭 ‘ 대포 통장’ 이라고 불리우는 차명계좌를 모집ㆍ관리하는 중앙센터 및 콜 센터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을 두고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중앙센터에는 D, E, F, G, H, I 등 조선족 조직원이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 및 범행에 이용할 차명계좌 모집, 모집한 개인정보와 차명계좌 배분,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전화 연결 및 관리, 콜 센터의 범행수익 정산 및 환전을 각 담당하고, J은 실장으로 신규 조직원에 대한 대출 사기 범행 수법 교육을, K는 본부장으로 콜 센터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하부에 콜 센터 ‘L’, ‘M’, ‘N’, ‘O’, ‘P’, ‘Q’, ‘R’ 등을 조직하여 S, T, U, V, W, X, Y, Z, AA 등은 각 콜 센터의 사장으로 각 콜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은 팀장으로 각 팀원을 관리, 교육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및 차명계좌를 배분하여 주고,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등은 팀원으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전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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