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200,000원, D에게 편취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E’ 라는 가명으로 분양 대행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김포시에 있는 F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5. 14:00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피해자 C에게 “10% 의 자금만 있으면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고, 월 70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 받으면 되고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 유흥비 등의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대금 입금계좌에 입금해 오피스텔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 건물 1313호를 161,110,000원에 분양한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경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의 누나인 G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 F 오피스텔을 분양했었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우리 회사인 J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자를 선점하여 사장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에 비례하여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 라, 그래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5,000,000원 당 10일에 250,000 원씩 수익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무를 하면서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