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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31.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오피스텔을 분양 중에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고 있다, 내가 F의 전무로부터 통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왔는데 분양가의 65%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의 70%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놓고 매도를 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씩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512호, 502호의 분양계약서(임대차계약서 형식)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피스텔 512호, 502호에 대한 계약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거나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추가진술청취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책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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