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 임야 29,810㎡(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설교통부고시 C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김포시 B 임야 52,070㎡(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2006. 12. 29. 이 사건 원고토지, 별지 목록 순번 제9번 기재 토지, 김포시 E 임야 17,958㎡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06. 12. 29.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원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가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원고토지는 공로인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가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표시 전 소유자 협의취득일 이전등기일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F 2006.5.25. 2006.5.30.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F 2006.5.25. 2006.5.30. 별지 목록 순번 제3번 G 2006.5.17. 2006.5.22. 별지 목록 순번 제4번 H 2006.5.17. 2006.5.22. 별지 목록 순번 제5번 I 2006.5.17. 2006.5.22. 별지 목록 순번 제7번 J 2006.12.22. 2006.12.29. K 2007.1.24. 별지 목록 순번 제8번 I 2006.5.17. 2006.5.22. 별지 목록 순번 제9번 원고 2006.12.26. 2006.12.29.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협의취득한 토지 위에 근린공원 L(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를 조성 중에 있고, 이 사건 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