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지적하여 기 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23. 및 2016. 7. 8. 각 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23. 및 2016. 7. 8. 각 공갈의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드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공사현장에 발생한 환경문제를 신문에 기 사화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각 금원을 교부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