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L, K, D의 각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4. 25. 00:13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K( 여, 21세) 과 피해자 L( 여, 20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할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접촉시간, 피고 인의 당시 태도 등에 다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식당 내 테이블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자들의 신체와 접촉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