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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182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2-1』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4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D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C의 사업주로서 D의 사업주 E에게 발판설치공사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D을 운영하는 E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361,373,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E가 근로자 17명에게 임금 합계 88,700,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F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C의 사업주로서 F의 사업주 G에게 의장공사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F을 운영하는 G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669,457,9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이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84,439,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19고단287』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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