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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63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서 201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경 양산시 소재 C 건물 내에서 네일아트샵(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게가 위치한 건물을 D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또한 위 가게 인테리어 비용 1,160만 원을 인테리어업자 E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부담할 이 사건 가게 개업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지출비용인 3,1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지출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서는 대여금, 해제조건부 증여 등 원고의 다른 청구원인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피고가 교제하고 있는 사이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가게 임차를 위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였던 점,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외 원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시 원고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을 원고가 그냥 주었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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