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9 2019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0:40경 전남 완도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4%),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최근 약 22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