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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9 2019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0:40경 전남 완도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4%),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최근 약 22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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