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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13 2020가단3435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 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 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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