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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227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591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지하 1, 2층 소재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과 피고는 2009. 3. 16. 서로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지 않기로 하되, 위 주점을 매각함에 있어 상호 협의가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분권자의 50% 이상이 내린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10억 원 및 원고 A 소유의 광주 F 지분 전부(35%)를 위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주점의 매각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자 그 과반수 지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3. 17. 원고 A의 지분을 6억 6,625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정산금액을 통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라고 한다), 원고 A은 G에게 허위로 위 지분을 양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고에게 G에 대한 지분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이 사건 지분매매 결정에 불응하는 한편, 2010. 9. 27.부터 2010. 10. 1.경까지 G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5.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7. ‘각자 1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106,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7. 2012나59147호로 ‘각자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5.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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