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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2 2017고단4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599] 피고인은 2017. 3. 10. 12:4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판매가 56,500원 상당의 피자세트를 주문하면서, ‘피자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약국에 맡겨두면 나중에 그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자세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가 5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87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 18:53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 노상에서 휴대폰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음식 값을 계좌로 입금해 줄 것처럼 보쌈세트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5. 19:20경 위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 노상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판매가 50,000원 상당의 보쌈세트 등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07:00경 서울 종로구 K 빌딩 후문 근처에서 서울 중구 L시장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중국요리 음식점에 전화하여 “서울 종로구 K 빌딩 후문으로 중국냉면 등의 음식을 가져다주면 음식 값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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