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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6가단518944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57,38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1. 13. 피고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위암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1. 14. 복강경을 이용하여 위의 하부 약 2/3 정도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과 남은 위와 십이지장을 접합시키기 위한 위십이지장문합술을 받고, 2016. 1. 21. 퇴원하였다

(2016. 1. 13. 시행한 수술 모두를 이하 ‘이 사건 위암수술’이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2016. 2. 4. 39℃의 고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부CT 등의 검사를 통해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한 부위에서 농양(고름, 고름집)이 세는 범발성 복막염 증세가 보여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 A를 입원시켰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2. 5. 경피적 농양배액술(이하 ‘이 사건 배액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성 비장동맥류(비장동맥의 외벽이 약해져서 혈관이 부풀어 있는 것)가 파열되며 급속도의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가성 비장동맥류 파열을 치료하기 위하여 비장동맥에 대한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였다.

경피적 농양배액술은 농양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초음파나 투시 혹은 CT 유도 하에 천자(속이 빈 침을 몸속에 찔러 넣어 체액을 뽑아내는 일)할 위치를 정하고 실시간으로 초음파와 투시를 보면서 주사침으로 천자한 후 이를 통해 유도철선을 삽입하고 삽입경로를 확장기로 넓힌 다음 유도철선을 따라 배액관을 삽입하면서 유도철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혈관색전술은 혈관에 조영제를 넣어 실시간 X-ray로 확인하면서 부풀어 있는 혈관 부분을 젤폼 등으로 막는 시술이다. 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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