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9. 7. 16. 선고 69나47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46]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채권, 채무가 학교법인에 포괄승계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발족하였다가 사립학교의 공포실시에 따라 그 뒤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한 경우에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므로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그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9.1.28. 선고 68다1523 판결(판례카아드 38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102, 판결요지집 사립학교법 제28조(4) 156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047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의 대지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의 5 대 7,370평 3홉 중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ㄱ"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87평(ㄱ,ㄴ간 52자 6치, ㄴ,ㄷ간 59자 6치, ㄴ,ㄹ간 52자 6치, ㄴ,ㄱ간 59자 6치)를 분할하여 이에 대한 1958.11.3.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가)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계약서), 갑 제6호증(계약서), 을 제11호증(승인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2(위임장)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2,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5는 1958년경 원래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1 뿌럭내의 1부 토지에 밭을 붙이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당시 경작점유자들은 망 소외 5 등 6명) 이를 피고가 그 경영의 학교부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1958.11.3. 피고와 사이에 소외 5등은 연고권(점유 경작하였으므로 시로부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그 대신 피고가 같은 뿌럭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중에서 피고는 87평을(원경작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을 그의 뜻대로 위치를 지정하고, 이를 분할하여 망 소외 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그 지정된 토지부분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외 5는 이 같은 계약상의 권리를 그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63.8.20. 소외 5와 원고간의 위 양도를 승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서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6, 7, 8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반증은 없다.

(나) 그리하여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평의 장소를 선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의 선택권 행사를 최고한 곳은 1965.11.30.(이건 솟장부분의 피고에의 송달)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투면서 장소의 선택을 하지 않았음도 역수 및 일건 기록상 자명하다 하겠으므로 이런 경우 그 장소 선택권은 원고에 돌아왔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0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검증결과 및 원심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전단인정의 선택권에 기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1 뿌럭내에 있던 토지로서 현재는 그 지번이 동소 129의 5 대 7,370평 3홉으로 되어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여 점유하고 있는 땅중에서 전시 별지도면표시 r,ㄴ,ㄷ,ㄹ,ㄱ 점을 연결한 선내의 87평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수있은 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여러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항쟁한다.

(가)첫째, 위 대지는 원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기하여 피고가 이를 분배받은 것으로서 설사 피고가 망 소외 5 사이에 뒤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상환완료 전의 농지를 처분한 것으로서 무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5가 피고에게 전시 약정을 하기전에 국가로부터 현실적인 경작권에 기하여 농지로서 분배를 신청하고 그 분배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주장도 소외 5가 경작하였다는 토지부분을 우선 피고에게 양도형식을 취하여 주고, 피고가 일괄하여 타 경작자들로부터 양도받은 것과 함께 시로부터 매수후에 그 1/3해당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주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간의 변론을 보태면 소외 5등이 점유 경작하였던 토지는,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북쪽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남쪽 237의 10 도로편에 있는 약 3,000평중의 각 부분으로 피고가 대지로서 매수한 토지이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은 즉 피고항변은 이유없다.

(나) 둘째, 가사의 소외 5와 원고사이에 앞서와 같은 양도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통지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는 1965.11.13. 소외 5의 재산상속인(손자) 소외 8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5 원고사이에 권리양도를 승인한 것이 1962.8.20.임으로(피고의 통지불수리 주장은 배척된다) 그 후에 피고주장과 같은 상속인 소외 8과 어떤 계약으로서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 항변도 이유없다.

(다)셋째, 원고주장의 주문기재 대지부분은 1959.3.17. 소외 김동식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환지에 의하여 체비지로 되어 1966.7.5.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전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1 뿌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중 87평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을 보태면 원고주장의 위 대지부분은 같은 곳 71뿌럭중에 있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니 피고가 누구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지 최종적으로 시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이상 원고청구에 어떠한 방해가 될 수 없다.

(라) 넷째, 원고주장의 위 대지부분 87평은 이미 학교부지가 되어 있고 학교건물앞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검증결과 원고주장의 위 대지 87평이 이미 학교운동장의 일부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학교운동장 끝부분으로 되어 있고 학교건물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위 대지부분에서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라고 인정되어 이 대지부분에 관한 원고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항쟁은 이유없다.

(마) 끝으로 피고는 대표자가 소외 9로서 학교법인 공흥학원인데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체약자란 동대문상업고등학교장 소외 10으로서 피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는 위 주장(제1심)을 놓아둔 채 환송전 당심에서는 피고법인은 풍인국민하교, 동대문상업고등학교, 동대문중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본 토지를 교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불융통 재산이므로 원래 분할이전등기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항변중 전단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법인이 그 주장의 동대문상업고등학교등을 경영하고 있음을 후단 주장에서 인정하였으며, 또 학교자신은 법인이 아니고 그 학교를 경영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만이 법률상 인격이 있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을 상대한 본소 제기는 적법하고 피고주장은 따라서 이유가 없다.

후단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주장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동법 제2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 원고가 분할 및 이전등기등을 구하는 본건 토지는 일응 피고경영의 각 학교체육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은 수긍되나, 위 사립학교법 부칙 제12조 제1항과 제6항 등과 그리고 기록편철의 피고 법인등기부초본 및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그리고 당사자변론을 보태면 피고는 원고의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발족하였다가 위 사립학교법의 공포실시에 따라 그 뒤에 학교법인으로 조직 개편하였는바, 이 같이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 승계하게 된 것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사랍학교법 제28조와 그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 할 수 없은 즉(이 건에 있어서 권리의 발생과 이전은 학교법인으로 개편되기 이전이다.) 위 피고항변도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의 5 대 7,370.3평중 전시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ㄱ을 연결한 선내의 87평을 분할하여 이에 대한 1958.11.3.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항소는 이유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5조 ,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