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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102]
판시사항

재단법인으로 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였을 경우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를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는 본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재단법인으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인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본조와 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을 말미암아 그의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흥학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을 들어 본건 재정 부동산은 피고 법인 소유의 기본 재산일 뿐만 아니라 피고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채육장의 일부분임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분활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하드라도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인은 1958.11.3 피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본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 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 한 후 위 권리를 1959.6.22 원고에게 양도 하였고 피고는 1963.8.20 위 양도를 승인 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하여 위 권리의 발생 양도 및 그의 승인이 있었다는 시기는 사립학교법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이전이어서 위 피고라함은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이 있기전의 재단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원 판결 판단 또한 피고 학교 법인으로 조직 변경이 있기 전에 재단 법인(을 제17호 증의 2 기재 참조)으로서 원고에게 본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하여줄 의무를 부담 하였다 하여도 그 의무 이행은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한 취의로 해석 되는 바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하였을 경우 재단법인이 학교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를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 승계 한다는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재단법인으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사립학교법 제28조 그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행 불능이 된 것이라 단정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러한 견해는 재단법인이 부담한 의무의 이행기가 도달하기 전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 되었을 경우를 상정 할 때 더욱 수긍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 판결은 법령 위배가 아니면 심리 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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