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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0 2015고단284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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