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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16 2019노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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