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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8나32106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전 3,302㎡ 중 별지1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과 증거에다가 갑 제5, 6호증, 을 제4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주위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지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관한 통행권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및 통행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는 별지1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4㎡를 포함한 이 사건 절개부분 전체에 대해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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