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용재결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소속 용인시장의 신청에 따라 2018. 11. 12.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2. 27.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233,445,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 경정하는 경정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2013. 11. 4. 경료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2015. 4. 21. 경료된 대한민국(용인세무서장)의 압류등기, ③ 2015. 8. 27. 경료된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수용보상금의 지급 등 (1) 한편, 대한민국 산하 용인세무서장(이하 ‘용인세무서장’이라고 한다)은 2016. 6. 15.경 B이 양도소득세 337,320,770원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고, 그 무렵 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용재결 후인 2018.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피고는 위 경정재결 직후인 2018. 12. 21. 원고에게, ‘2018. 12. 26.까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5조에 의거 수용개시일(2018. 12. 27.)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압류 등 결정문은 팩스로 우선 발송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