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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0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 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 C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영해 내 어로 및 금지구역 어업활동 범행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어족자원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양경찰에 대항하여 원심 판시 선박들을 계류시키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면서 공무집행을 방해였는바, 범행 수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대단히 무겁고, 향후 동종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원심 판시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행위에 나섰다가 선주 등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선박 내에서의 지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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