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소54513 부당이득금
원고
1. 합자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합자회사 A에게 9,205,6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3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6.12.부터,
나. 원고 주식회사 C에게 7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 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다만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합자회사 A,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인 D이 위 원고들의 부정수급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들의 부정수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지원비신청 당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허위라는 점을 원고들의 직원이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들의 사정에 비추어 부정수급액 환수를 넘어 추가징수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순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넘어 이러한 추가징수조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판사박병규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