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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5노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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