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법한 농지분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판결요지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 즉 위법 농지분배처분을 그 분배에 의한 상환이 완료된 때에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1962.1.22.이고 이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소일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8.17.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환송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345,000원 및 이에 대한 1972.9.23.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상환증서), 갑 제3호증의 1,2(각 판결정본),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456의1 답 223평은 원래 교통부소관의 국유 행정재산인 사실, 농림부장관은 1950년 위 토지를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아니하고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여, 동 소외인은 1962.1.22.그 상환을 완료하고 그해 10.29.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1967.12.5.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원고는 1967.12.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사실,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를 상대로 이건 농지분배는 위에서 본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한 농지분배로서 당연무효한 것이고, 이에 터잡아 경유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1972.7.8.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국유농지를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 필경 농지분배사무 담당공무원의 농지분배사무취급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므로서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가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위 농지분배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였고, 또한 소외인이 부정분배사실을 알게 된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 즉, 위법농지분배처분은 그 분배에 의한 상환이 완료된 때에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바, 이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1962.1.22.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소일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8.17.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위 기간중 달리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소멸하였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