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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311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5:40 경 수원시 장안구 K 건물 B 동 1 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그 곳 좌변기에 앉아 동거 남인 L 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태아를 분만한 다음, 사산( 死産) 하였거나 출생 직후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 사망한 태아의 사체가 좌변기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생각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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