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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노67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들고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D 담당자와 말다툼을 하던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가 상대방인 D 측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법적인 행동을 하였기에 피고인이 그에 항의한 것으로써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5. 12. 오후 D 사무실을 찾아와 같은 날 오전 D 소속 버스기사 J로부터 버스에 늦게 승하차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며 항의하였고, 이에 D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해당 버스기사가 이미 퇴근하여 당장은 피고인의 민원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니 다음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한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15:20 경 D 사무실을 떠나지 않은 채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때문에 경찰 관인 피해자가 D 사무실에 출동하게 된 점, ③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D 양측의 말을 듣고 이미 퇴근한 버스기사 J까지 D 사무실로 다시 오게 하여 사정 청취를 한 뒤 사안이 피해자가 버스기사 J로부터 고객으로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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