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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05 2014가단1073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2. 6.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의 동생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2억 2,000만 원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는 실제로 E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6, 8, 9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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