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서울 강북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집합건물로, 지하 4층은 기계실, 지하 3 내지 1층은 주차장, 지상 1 내지 4층은 상가(24개 점포), 지상 5 내지 19층은 오피스텔(13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다.
나. 2012. 7. 9.자 임시총회 개최 1) 관리규약 제정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B과 그 관계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C은 일부 수분양자들과 함께 입주자회의 발기인단을 구성하여 2012. 7. 2.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등 임원 선출, 관리업체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2. 7. 9.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는 22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하였는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권은 구분소유자 수에 관계없이 건물 구분소유 면적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고 관리인을 비롯한 임원 선임도 구분소유 면적 지분 비율에 따라 행사’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이 제정되었다. 2) 관리인 선임과 관리계약 체결 J는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구분소유 면적 지분비율에 따른 의결권 행사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를 대표하여 2012. 7. 20.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 위수탁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7. 6. 27.에도 계약기간 2017. 6. 28.부터 2018. 6. 27.로 갱신되었다.
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F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