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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5 2019나20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위에서 7줄의 ‘2017. 1. 7.’을 ‘2016. 1. 7.’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5. 8. 25.부터 2016. 1. 7.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동생 C의 계좌로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는 제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100,000,000원과는 별개이다). 갑 제1호증의 3~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40,000,000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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