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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2고정6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답에서 매립공사를 한 사람으로, 2011. 4. 20. 같은 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흙을 담은 덤프트럭을 위 답으로 이동시키던 중 도로 간격이 좁아 덤프트럭이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자 도로를 넓히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시로 고용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는 성명불상의 불도저 기사로 하여금 흙을 도로 양 옆으로 밀라고 지시함으로써 도로 옆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조경수를 흙에 덮히거나 뽑히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불도저 기사에게 위 조경수들이 훼손되더라도 불도저로 흙을 밀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올라와 직접 불도저 기사에게 ‘나무를 훼손해도 상관없으니 길을 넓히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E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고(오히려,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서 E이 자신의 판단으로 불도저 기사에게 “나무를 훼손하더라도 길을 넓히라”고 직접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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