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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노766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7. 9. 7.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는 이상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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